임금지급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의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장기근속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1면 제1행의 “임금 차액은” →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 등 차액분과 장기근속수당, 합계액은” ● 제13면 제21행부터 제25면 제4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1면 제1행의 “임금 차액은” →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 등 차액분과 장기근속수당, 합계액은” ● 제13면 제21행부터 제25면 제4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원고들이 종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인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부터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변경이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는 무효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본
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각 조항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
다. 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3조 및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반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 제1, 2조에 의하면, 정규직 이외의 계약직, 일용직 등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
다. 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 이외의 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임용할 수 있
다. 같은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시로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공개경쟁시험방법이 아닌 특별전형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
다. 한편 같은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의 특별전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근속 통산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 종전 재직기간 등 경력에 대하여 일정한 환산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신규채용된 정규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확정하고 있
다. 다) 결국,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집단과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속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위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별전형을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집단의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이 사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이 새로이 적용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종전 비정규직 재직기간을 반영한 근속 통산 기간의 산정과 이에 따른 초임연봉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들이
다. 즉, 이원화된 근로조건의 체계 내에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일 뿐이고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아니
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은 위 규정들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