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나. 원고 1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는 165,0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09.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 18.경 폐업하였고,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1)와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는 피고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피고 부곡레저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피고 2의 배우자,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4)는 피고 4의 배우자이
다. (2)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은 2002.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 18.경 폐업하였고,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1)와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는 피고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피고 부곡레저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피고 2의 배우자,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4)는 피고 4의 배우자이
다. (2)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은 2002. 1. 1.경부터 2009. 6. 18.경까지 피고 부곡레저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2는 2002. 8.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피고 부곡레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
다. 나. 피고 부곡레저의 미지급 임금 및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 (1) 피고 부곡레저는 원고 1에 대한 2007. 12.분부터 2009. 6.분까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합계 165,06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2에 대한 2008. 10.분부터 2009. 1.분까지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 합계 46,370,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다. (2) 원고 2는 2009. 3. 9. 서울지방노동청에서 46,370,370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인받은 다음,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5729호로 피고 부곡레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09. 7. 21. 피고 부곡레저는 원고 2에게 4,637만 원을 2009. 7. 30.까지 지급하고, 원고 2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
다.
(3)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9고단864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5. 25. 「피고 2, 피고 4는 피고 부곡레저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원고 1: 165,065,410원, 원고 2 46,370,3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 피고 4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083) 및 상고심(대법원 2010도11415)을 거쳐 2011. 1. 17. 확정되었
다. 위 제1심 공판 계속 중 피고 부곡레저는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원금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52,544,616원을 공탁하였
다. 다. 피고 2, 피고 4의 횡령 및 처벌 피고 2, 피고 4는 2008. 1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56, 2009고합475(병합)호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10. 1. 「피고 2, 피고 4는 공모하여 피고 부곡레저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 토지 66.1㎡ 및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3 소유 토지 87.8㎡를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 2의 친척 소외 4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4가 위 토지들을 6억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 부곡레저에 25억 3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2.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순차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부곡레저 자금 합계 18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2. 10. 28.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부곡레저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부곡레저와 무관한 피고 2의 사업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8.부터 2006. 11. 29.까지 총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억 90,877,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