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병의 발생
- 원고는 2002. 11. 11. 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호텔에 파견되었고 이 호텔 에서 2007. 3. 15.까지 객실미화원으로 근무하였
다. 2) 원고는 2002. 11. 11.부터 2005. 3. 31.까지는 1주일에 6일을 출근하여 09:00부터17:2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2005. 4. 1.부터 2005. 8. 31.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출근하여 08:30부터 1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병의 발생
- 원고는 2002. 11. 11. 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호텔에 파견되었고 이 호텔 에서 2007. 3. 15.까지 객실미화원으로 근무하였
다. 2) 원고는 2002. 11. 11.부터 2005. 3. 31.까지는 1주일에 6일을 출근하여 09:00부터17:2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2005. 4. 1.부터 2005. 8. 31.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출근하여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으며(12:00부터 13:00까지점심시간)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3개의 객실을 청소하였
다. 원고는 2005. 9. 1.부터2007. 3. 15.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출근하여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17:0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 13:00부터 17:00까지는 객실청소 업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6 개의 객실을 청소하였고 18:00부터 22:00까지는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 30개가량에 대한 간단한 청소 정리 등의 업무(Turndown Service)를 하였
다. 원고가 객실청소업무를 할 경우에는 침대시트교체 카펫 진공청소 휴지통 비우기 화장실청소 등을하였
다. 3) 원고는 2006. 10. 20. ○○○한의원에서 기혈응체견비통의 진단을 받았고, 2007.7. 23. ○○대학교병원에서 섬유근육통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8. 5. 26.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비구(엉덩이뼈)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8. 6. 26.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엉덩이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
다. 4) 기혈응체견비통은 기가 몰리고 혈이 잘 돌지 않아 어깨와 팔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나이가 듦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많고 50세 전후의 갱년기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五十肩)이라고도 불린
다. 5)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근육 · 지방조직 · 힘줄 · 인대 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증후군으로 그 발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증에 대한 지각 이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대부분의 섬유근육통 환자의 경우 근육 지방조직 힘줄 인대등에서 객관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정상인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는 통증과 상관없는 자극에 대하여 몸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
다. 섬유근육통 환자의 약 30%가 우울증 불안 건강염려증 등 정신과적 질환증상을 보인
다. 3개월 이상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18개의 특정 신체 부위 중 11군데 이상에서 유의한 압통을 호소할 경우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항우울제 투입을 통한 약물치료 적절한 운동 등이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고 있
다. 6) 비구 이형성증은 선천적으로 비구가 정상적인 형태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고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
다. 7) ○○○○○○○○○○ 호텔에는 원고와 같이 객실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이 70명가량 근무하고 있는데,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으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나. 기혈응체견비통 양측 비구 이형성증 양측 고관절염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 원고는 2010. 3. 11. 업무상의 사유로 섬유근육통 · 기혈응체견비통 양측 비구 이형성증 양측 고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
다. 2) 피고는 2010. 7. 20. 섬유근육통에 대하여는 2008. 1. 23.부터 2010. 4. 20.까지를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기혈응체견비통 양측 비구 이형성증 양측 고관절염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3) 원고는 2010. 10. 1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