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판시사항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워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지 않았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
다. ○피고는 2011. 12.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에 가산금·연체금을 합산한 가액 86,244,08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노동부장관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
다. 나. 신뢰보호 원칙 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적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한바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종전의 공적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다. 적법절차 원칙 등 피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 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사정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응하여 납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산금과 연체금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 원고는 2008년도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