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이하생략 답 4,884㎡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
다. 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이하생략 답 4,884㎡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
다. 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2은 인근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같은 해 9. 28. 사망하였
다. 다. 피고는 2010. 10.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료 309,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갑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1)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1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
다. 소외1은 이 사건 노무제공을 통하여 인부 일당에서 5만원씩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
다. 소외1의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
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 평균 근로인원은 5명 미만(약 3.5명)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원고의 사업으로 보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월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1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투입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다. (2) 소외1은 2010. 7. 26.부터 같은 해 8. 1기까지 본인의 지인 및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소외3, 소외4, 소외2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근로자 2인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
다. (3) 원고는 필요한 보온다겹커텐, 개폐기 파이프, 개폐기 등(재료비 합계 2,468만 원)을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소외1 등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일 1회 이상 방문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요청을 하였으며,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였
다. (4)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로 소외1 등에게 합계 35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외1에 대한 인건비를 1일 20만 원, 그 외 인부들의 인건비를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모두 합한 금원이
다. (5) 원고는 2010. 8. 15.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를 2010. 8.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공사명 '보온다겹부직포시공', 도급금액 '2,206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 2010. 8. 2, 준공일 2010. 8. 12.'로 기재되어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6,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