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 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교사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참가인이 소속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적용 규정: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업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에는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회원의 학습 진행 관련 교육상담, 교재 전달, 회원 유지·관리, 신규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관리구역 및 과목 배정은 학습지교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적정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인사상의 조치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원 교육 시간 및 장소는 학습지교사들이 회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가인이 관여하지 않
음. 업무 수행 방법도 학습지교사의 자율과 능력에 맡겨져 있으며, 참가인의 학습지도서나 표준필수업무는 권고적 역할일 뿐 강제성이 없
음. 학습지교사들은 매일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조회나 능력향상과정에 불참하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
음. 참가인은 위탁사업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없
음.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원관리카드 기재는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며, 목표 미달성 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증감 외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
음. 보수: 학습지교사들의 수수료는 월회비 집금액에 누적 순증, 자격증 인증, 신입회원 모집 등에 따른 가산율을 더하여 산출되며,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용 등: 참가인이 제공하는 사무실 비품 등은 편의 제공적 성격이며,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고, 홍보물품 비용은 수수료에서 차감
됨. 관계의 전속성: 학습지교사의 겸업이 금지되지 않으며, 겸업을 이유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자료가 없고,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업자등록 등: 학습지교사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당연 피보험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
함. 결론: 원고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지휘·감독 관계: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보수의 노무대가성: 학습지교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보기 어려
움. 위험 부담: 학습지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에 투여한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함. 전속성: 학습지교사들의 겸직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원고 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전속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학습지교사의 업무 자율성, 출퇴근 의무 부재, 징계 권한의 제한,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겸업 가능성,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 방식 등을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하여, 이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
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사료됨.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참가인이 소속 학습지교사들인 원고 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 부분
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부터 14, 19, 20, 23, 24, 26, 28부터 32, 35, 43, 55부터 83호증, 을나 제1, 2, 7, 8, 17, 18, 20부터 24호증의 기재, 갑 제49부터 54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교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① 적용 규정
참가인의 일반 직원은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업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학습지교사의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②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이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
다.
㉠ 학습지교사의 업무내용
학습지교사들은 통상 참가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회원인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된 교육상담·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 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소개·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등 위탁사업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다.
㉡ 관리구역 및 과목 배정
참가인의 사무국장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소정의 입사실무교육을 마치면 그들과 협의를 거쳐 소속할 단위조직을 배정하고, 그와 같이 배정된 단위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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