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8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
함. 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해 기존 일용직 일시사역 채용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 배경이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고용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업에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유사 사례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
다.
원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배경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은 문화관광부의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침해적 영역이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이 필요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8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참가인 운영의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여, 그 이전까지 일용직 일시사역을 채용하던 것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을 하였
다. 이처럼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
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