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7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가. 원고는 1985. 12. 6. ○○○○(○○○○)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고, 이후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5. 12. 29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7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가. 원고는 1985. 12. 6. ○○○○(○○○○)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고, 이후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시 1일당 임금액을 11,789.41원으로 적용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9,531.8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로 고치고, 제3쪽 제12행의 "사정, 즉"부터 제4쪽 제2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해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반면(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소득금액증명' 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대가까지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 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 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원고의 경우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임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