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1. ○○○○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8. 7. 31. 퇴직하였는데, 그 후인 1997. 12. 1. 정밀진단 결과 장애등급 제3급의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03. 5.경부터 요양 중이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6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1. ○○○○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8. 7. 31. 퇴직하였는데, 그 후인 1997. 12. 1. 정밀진단 결과 장애등급 제3급의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03. 5.경부터 요양 중이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2항의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특례'라 한다)에 따라 52,986.5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
다. 다.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라 한다)를 통해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1988.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
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8. 18.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는 월별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일정 소득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 총액자료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8.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에 대한 임금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원고의 퇴직 당시 소득이 확인되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 증명서상 소득금액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했어야 했
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산정된 종전 평균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원고의 1988.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소득금액이 3,736,0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금액을 위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다.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