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 가처분
판결 요지
-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
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
다.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5쪽 제8행 이하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채권자노조는 예비적으로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바, 구 노동조합법의 취지, 목적,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5쪽 제8행 이하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채권자노조는 예비적으로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바, 구 노동조합법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가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 단서가 규정하는 2011. 7. 1.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던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채권자노조가 그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 7. 1.부터 1년 동안 채무자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다.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 1. 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구 노동조합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경부터 채무자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채권자노조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 채권자노조는 2012. 5. 1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채권자노조 및 채무자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2012. 6.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 제1심에서의 심문이 종결된 점, 위 채권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결정 당시 채권자노조가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단체교섭 청구권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현 시점에서 부칙 제4조 및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1. 7. 1.부터 채권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1년의 교섭기간의 종기인 2012. 6. 30.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한편,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