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금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223,401,261원 및 위 금원 중 198,059,400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 원고,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이하 ‘공동설계단’이라 한다)는 2010. 4. 23.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 원고,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이하 ‘공동설계단’이라 한다)는 2010. 4. 23.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 구 □□
□ 주식회사(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후 존속회사로서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는데, 그 전후를 불문하고 ‘구 소외 4 회사’라 한다)를 비롯한 10개 사(이하 ‘구 소외 4 회사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설계단이 구 소외 4 회사 등에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 건물 건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설계 관련 업무, 설계심의 관련 자료 작성 및 추진 업무, 심의지적사항 보완, 준공도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각 설계용역의 진행단계 및 각 분담비율에 따라 구 소외 4 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7,865,200,000원(기본설계용역비 : 3,443,700,000원, 실시설계용역비 4,42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 건립공사 Turnkey Project"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의 기재와 같
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 소외 4 회사에게 2010. 4. 26.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2010. 7. 23.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각 제출하였
다. 구 소외 4 회사 등은 2010. 4. 1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입찰도서를 접수하고, 2010. 5.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 2010. 5. 18.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0. 11.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부 가결결정을 받은 후 2011. 1. 5. 건축허가를 받아 인허가를 완료하였
다. 그리고 원고는 2011. 2. 24.경까지 구 소외 4 회사에게 설계변경용 도서를 포함하여 공사용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였
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7. 인천광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동설계단이 2013. 2. 8. 사용승인서류를 제출하여, 2013. 2. 22.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5. 25.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사용승인필증을 취득하였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7. 건축물관리대장 도서의 납품을 완료하였
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는 구 소외 4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
다. 그런데 구 소외 4 회사는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용역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
다.
구분 청구일자 청구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기본 착수금 2010. 4. 26. 99,029,700 잔금 2010. 5. 19. 99,029,700 실시 착수금 2010. 7. 23. 68,543,475 1차중도금 2010. 10. 31. 68,543,475 2차중도금 2011. 3. 24. 79,967,387 잔금 2013. 3. 25. 11,423,913 합계 ? 426,537,650
나. 구 소외 4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그 이후 사안의 경과
- 구 소외 4 회사는 201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