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4. 1. 이후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나.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4,432,113원 및 그 중 별지2 ‘임금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1. ‘기초사실’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이하 ‘이 사건 2005. 2. 2.자 해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4. 1.부터 2016. 12. 19.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이하 ‘이 사건 2005. 2. 2.자 해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4. 1.부터 2016. 12. 19.까지 임금 및 가산금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기간 임금 및 가산금 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05. 2. 3.부터 2012. 6. 30.까지 임금과 가산금, 2012.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107,23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가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2005. 2. 2.자 해고 다음날인 2005. 2.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기 전날인 2013. 1. 8.까지의 기간 중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금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2013. 1. 9.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2013. 1. 9.자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14.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05. 2. 3.부터 2014. 3. 31.까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1. 9.자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6. 12. 20.자로 해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3.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부산2017부해144)을 하여 구제판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1.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해고구제판정 결과를 밝히면서 2014. 4. 1. 이후의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 법원의 제14차 변론기일(2020. 9. 23.)에서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4. 4. 1.부터 2016. 12. 19.까지의 임금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2012. 7.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및 가산금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2014. 4. 1. 이후 부분을 취하한 것이 되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청구를 감축한 것은 종국판결 선고 이후에 소의 일부를 취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2014. 4. 1.부터 2016. 12. 19.까지의 매월 임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
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
다.
3. 2005. 2. 3.부터 2014. 3. 31.까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005. 2. 2.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으로 200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