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3.11.20
서울고등법원2013누1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피고보조참가인 1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피고보조참가인 1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1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한
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변경
가. 제1심판결 이유서 11면 4행, 아래에서 2행의 각 제목 번호 변경 등 제1심판결서 11면 4행의 "2)"를 "3)"으로,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변경하고, 이와 같은 제목 번호 변경 후의 3) 항과 2) 항의 위치를 서로 바꾼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한
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변경
가. 제1심판결 이유서 11면 4행, 아래에서 2행의 각 제목 번호 변경 등
제1심판결서 11면 4행의 "2)"를 "3)"으로,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변경하고, 이와 같은 제목 번호 변경 후의 3) 항과 2) 항의 위치를 서로 바꾼
다.
나. 제1심판결서 12면 아래에서 2행부터 14면 3행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