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가. △△노동조합은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가. △△노동조합은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되었
다. △△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경기지부 △△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
다. 원고의 경기지부는 2013. 1. 14. △△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원고에 가입하였
다. 한편, 참가인은 △△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5면 4~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소외 1(대판:소외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소외 2, 소외 3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2011. 10. 31. 육아휴직 중이었
다. 소외 4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2011. 7. 18.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4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소외 4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3.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0185호)을 선고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14누2340호로 그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이하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라 한다). 한편, 소외 5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소외 6, 소외 7은 △△노동조합의 자문위원(또는 지도위원)이
다. 소외 8은 소외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다(이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5 등’이라 한다)." ■ 6면 아래에서 5행~8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5)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는 2011. 8. 26. 이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과 동문 주차장 앞에서 각 출발하여 캐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의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였
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1. 8. 26.부터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각각 변경하였
다. 한편, 백합보안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직원 출입구에 있는 일종의 경비업무공간(경비실)이
다. 백합보안실 앞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출입카드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
다. 6)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
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 7명, 에스텍 경비직원 12명 등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
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9는 소외 7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7에게 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