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②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한
다. ③ ○○○○○○공단(경정전 피고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②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한
다. ③ ○○○○○○공단(경정전 피고)은 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되,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및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고지 및 수납'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
다. 나. 사고의 발생 등 ① 원고는 2009. 10. 1. 소외3(상호 한성물산)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
다. ② 한편 소외3은 사업의 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③ 소외3의 직원인 소외4은 2010. 6. 3. 위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던 중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
다. ④ 소외3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가 소외3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
다. 다. 처분의 경위 ① 피고는 위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급여징수금으로 13,954,760원을 2012. 2. 7.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위 급여징수금을 체납하자, '체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2. 21. 위 급여징수금 납부를 독촉하였
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참조). 또한 처분을 기재한 서류는 수취인(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익산우체국장, 유한회사 ○○○○○○관광(이하 ' ○○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로 원고의 ○○공장 소재지인 '전북 익산시 관훈동 이하생략'을 기재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