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
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제1심 판결의 「
다. 판단」 부분을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
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제1심 판결의 「
다. 판단」 부분을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
다. ㈎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고시의 무효 여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 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금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마당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