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121,721,530원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
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직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고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 원고와 초등학교 사이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계약의 체결·이행 가) 원고는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계약에 관한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해당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이하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학교에 컴퓨터 시설 등을 투자하고 적합한 강사를 찾아서 위 학교에 배치한
다. 수강료는 입찰 및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관여 하에 결정된
다. 나) 원고가 2009. 4. 1. ○○○○초등학교와 체결한 운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제3조(계약방법) ① 원고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산장비 및 교육 기자재를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한
다. ② 원고는 위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을 운영할 수 있
다. 제7조(교육운영) ④ 교육내용은 원고가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월간,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제출한
다. 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하며 주말 및 방학 때도 운영한
다. 제9조(강사의 선임 및 교체 요구권) ① 원고가 강사를 선임할 때에 학교가 제안 요청서에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되,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파견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강사를 파견할 때에나 강사를 교체할 때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학교는 파견된 강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손실이 미쳤다고 판단되거나 강사의 성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강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와 원고는 협의하여 조정한다.제10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학생 1인당 매월 29,000원으로 하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