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확인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소외1(생략)이 2012. 7. 3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도중 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 주식회사임을 확인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중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증기 조종원 소외1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중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증기 조종원 소외1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 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사미천 수해복구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설이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를 임대하면서 기계장비 조작근로자로 소외1을 함께 파견한 것이므로 원고는 ○○건설에 건설용 기계장비인 기중기`수-임대 한 것이지 ○○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이 아닌 기중기를 임대한 원고이
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건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 내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금 육백만 원에 항타 시공키로 하며, 장비운반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다. 작업기간은 2012. 7, 4.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되, 조기 시공사는 장비를 철수할 수 있으며 미시공시는 장비를 철수할 수 없
다. 본 계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2) 이 사건 항타 작업 중 씨트파일 14개가 지중의 자갈 등으로 인해 항타가 불가능해지자 천공 후 항타하는 것으로 설계 및 항타 시공방법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건설은 연천군과 사이에 이러한 설계 및 항타 시공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을 237,497,000원에서 254,483,000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원고와 ○○건설 사이에도 기존의 계약금액 6,000,000원을 13,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의 항타 작업기간도 계획된 5-7일에서 28일로 4배 이상 증가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 건설 사업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 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근로자 수의 증감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주를 개개의 하수 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팔적으로 절정함으로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등 참고) 2)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장비 임차대금을 동상 장비 사용일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원고와 ○○건설 사이에 당초 체결된 계약 내용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씨트 파일 72/1 를 항타 시공하는 대가로 작업 일수와 상관없이 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의 공사대급이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작업 일수가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타 작업 도중 지중의 자갈 및 전석으로 인하여 원래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설계 및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이 도급인인 연천군으로부터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결과에 따라 원고도 ○○건설에 설계 및 공법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