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징계시효 연장된 인사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공기관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금품공여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의 인사규정은 2009. 7. 31. 개정되어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
음.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2007년경 발생하였고, 징계의결 요구는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기간 도과 여부 쟁점: 원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징계시효 5년)이 개정 전 발생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시효는 징계권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구 인사규정에 따라야
함. 징계시효에 대한 부진정 소급적용은 부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장래 발생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적용
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3년으로 봄이 상당
함. 징계시효는 징계권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구 인사규정에 따라야
함.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입법 경과 및 해석을 볼 때, 부칙에 부진정 소급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개정 규정은 장래 발생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징계시효 연장에 따른 공익보다 참가인들의 신뢰보호이익이 더 중요하며, 원고가 소급적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급적용 범위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효
임. 따라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는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참가인들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권자는 이사장으로서 감사원 감사 및 수사와 별개로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원고 측의 사정에 불과하며,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를 도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 연장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인사규정 개정 시 경과규정의 부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취업규칙 개정 시 명확한 경과규정 및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을 시사
함. 징계시효의 성격을 단순 절차규정이 아닌 실체법적 성격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뢰보호이익을 우선시한 점은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7. 설립되어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56개 검사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1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검사, 교통사고 예방활동,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금품공여 등(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이
다. 성명입사 일자소속직급(직위)비위내용직위해제 일자최종징계 처분일징계 내용피고보조참가인 11986. 9. 8.해운대 검사소일반2급 (부장)금품공여(주1)2011. 11. 16.2011. 12. 13.파면피고보조참가인 21989. 12. 1.해운대 검사소기술3급 (차장)금품공여(주2)2011. 11. 21.2011. 12. 13.파면피고보조참가인 31992. 10. 21.부산경남 지역본부행정4급금품공여(주3)2011. 11. 21.2012. 1. 26.해임피고보조참가인 41991. 7. 22.감사실행정3급 (차장)금품수수2011. 11. 21.2012. 1. 26.파면 금품공여 금품공여 금품공여 금품수수
나. 참가인들은 위 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12부해6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13.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나,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
다.
다. 이에 원고가 2012.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2부해473호로 위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7. ‘원고의 인사규정이 2009. 7. 31. 개정되면서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나, 그 개정 시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비추어 규정 불비이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편적인 법리로서 위 인사규정도 예외가 될 수 없
다. 참가인들의 징계시효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3년으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 시 이미 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원고가 징계시효기간 징계요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가)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개정된 원고의 인사규정에는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도 없
다. 또한 부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내용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한 위 개정 인사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처분의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들의 신뢰이익 등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
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는 2009. 7. 31.자 인사규정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구 인사규정에 따라 3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① 구 인사규정 제69조의 단서는 기간 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이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감사실의 간부 및 경영지원본부장이나 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인사비리와 관련되어 있어 2008년경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위 단서에서 정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