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별지2 각 해당 인용목록의 ‘(1)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4)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2)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0. 9. 1.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29호증의 1, 2, 3, 갑 30호증의 1 내지 27,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
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
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73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
다. 라.‘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고들은 그 동안 위 규정의 의미를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현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중 ‘제4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 부분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각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피고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을 월간 32시간·40시간·60시간·62시간·75시간·85시간·120시간 등으로 한정하였는데(그 내용은 피고별로 상이
함. 다만 각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소방공무원 계급별로 동일함), 이는 월별로 달랐고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
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2개월에 3회 휴무하도록 하는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
다. 바. 이 사건 소는 당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제1심이 진행되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는 제1심 법원 변론기일에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
다. ‘원고 2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초 이 법원 2012나77695, 2012나77701(병합)호로 민사부에 배당되었다가, 2013. 3. 7. 행정부로 재배당되었
다. 2. 관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