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6. 24.까지 연 5%, 그 다음 1. 이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뒤에서 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뒤에서 보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뒤에서 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뒤에서 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뒤에서 보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뒤에서 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
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피고는 일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위반(고용의무 발생 전) 또는 직접고용의무위반(고용의무 발생 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고,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툰
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 주장을 기초로, ①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있는지, ② 여기에 해당할 경우 피고에게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③ 피고가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위반 또는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④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어떠한지 차례로 살펴본
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
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2) 피고는 2007. 6.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
다.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운영적격자 선정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