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17쪽 11줄부터 19쪽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 부분(캐빈어학수당 관련) 『 3) 갑 제6, 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국제선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17쪽 11줄부터 19쪽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 부분(캐빈어학수당 관련) 『 3) 갑 제6, 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 30,000원, 2급 소지자에게 20,000원, 3급 소지자에게 10,000원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사실, 위 수당의 인정기간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직급의 재직기간 및 승격 후 재응시까지 기간인 사실, 자격취득일이 매월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이면 익월부터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다. 당해 근로와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또는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
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캐빈승무원이 어학자격 1 내지 3급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내에서 승객들을 응대할 수 없다거나 그 근로내용이 어학자격 1 내지 3급 캐빈승무원과 달라지게 된다는 등으로 위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어 능력 일반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시행되는 것인 점, 어학자격 3급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이 월 10,000원에 불과하고 어학자격 1급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도 월 3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빈어학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캐빈어학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17쪽 11줄부터 19쪽 12줄까지 부분(신의칙 관련) 『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
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