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별지1 기재와 같
다. 법무법인 지향
-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별지2, 3 ‘확인청구 판단’란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나.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I.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 □□시◇◇동, ☆☆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공장’, ‘◇◇리공장’,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
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I.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 □□시◇◇동, ☆☆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공장’, ‘◇◇리공장’,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
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
다. 망 ▽▽▽, ◎◎◎와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별지2, 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또는 소속의 변경 내역은 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 80[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9]는 주위적으로 ‘1995. 7.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1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04. 10.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2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89, 91, 92, 100, 10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80이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망 ▽▽▽은 2013. 2.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93-1[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1], 자녀인 원고 93-2[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2], 원고 93-3[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3], 원고 93-4[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4]가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
다. 망 ◎◎◎는 2013. 1.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165-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74], 자녀인 원고 165-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75]가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
다. 2.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구분된
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
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
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공정업무 내용프레스공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절단공정과 프레스 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차체공정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
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도장공정생산된 차체에 방청(주9)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
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의장공정(조립공정)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