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그 중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 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 판결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
다. 2. 기초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그 중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 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 판결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
다. 2. 기초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백화점, □□□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
다.
나. 원고들은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