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
음. 피고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
음. 피고의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이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 결정, 변경, 인력 운영, 작업 방식 지시, 근태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가 제공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기업 조직이나 기술력을 갖추지 못
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 BH 등)의 경우에도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됨. 비정규직 노조는 2004년부터 피고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0년 대법원 판결(2008두4367호) 이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됨. 판단: 원고 E: 피고에 신규 채용되어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하지 않
음. 신규 채용된 원고 E이 과거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망 O 등의 소송수계인들: 망 O 등이 사망하여 피고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함. 임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정년이 지난 원고들 (H, I, J, K, M, N): 피고의 단체협약상 정년(만 58세)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과거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등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고, 원고들의 작업량, 순서, 속도, 시간 등을 결정하며, 사양일람표,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작업방식을 지시
함.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
함. 사내협력업체의 근태 관리 등은 피고의 노무관리 일부를 대신하는 측면이
큼.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관리하고, 정규직 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함. 피고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작업시간, 휴게시간, 작업량, 작업방법 등을 결정
함.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
음.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이 대부분
임. 도급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가까
움.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으며, 핵심적인 생산 시설·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
임.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현대글로비스 등 1차 사내협력업체와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피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됨. 결론: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
임.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또는 구 파견법 최초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3. 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 근로제공 중단 시 고용간주 효과 존속 여부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고용간주 효과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정직, 해고, 사직 등의 사정만으로 고용간주 효과 발생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추단할 수 없
음. 고용간주 효과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용사업주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판단: 자발적 사직, 휴직 후 미복직, 재입사 원고들: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원고들: 위와 같은 근로관계 중단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파견사업주와의 사정이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
음. 해고의 정당성이 확인된 원고들: 이 사건 소는 해고 무효가 아닌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이므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 근로제공이 중단된 사정만으로 고용간주 효과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4.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위헌성 여부 법리: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제한될 수 있
음.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
됨.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
함.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2년 경과 시 고용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사용사업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기업의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
됨. 따라서 계약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문언은 평이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며, 적용 범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충분히 의미를 밝힐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결론: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5.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시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
함.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청구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제공 중단에 따른 임금 공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 F, G의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중단이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
음. 원고 A 등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근로를 중단하였으나, 피고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근로자 지위를 다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함.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해고·정직 처분, 정리해고, 정년 도과 등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단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함.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구 파견법 제1조 구 파견법 제21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항소심 판결
임. 특히,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피고를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인정한 점은 파견법 적용의 회피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
함. 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 근로제공 중단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고용간주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중단 시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점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위헌성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의 자유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평가
됨. 다만,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다. 2)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등은 별표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
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
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해당 공정구체적 업무 내용프레스공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절단공정과 프레스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차체공정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
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도장공정생산된 차체에 방청(주3)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
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의장공정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다. (선) 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엔진제작 공정엔진, 변속기의 구성품인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캠, 변속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①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부품의 모양을 만드는 조형공정(주물작업, 여기까지의 공정을 ‘선처리공정’이라 한다), ② 조형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작업,(주4)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작업, 탕도파쇄작업,(주5)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작업, 팔레트 적재작업(여기까지의 공정을 ‘후처리공정’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범퍼제작 공정자동차 범퍼를 제작하는 공정이
다. 범퍼의 모양을 만드는 사출금형작업, 가공작업, 도장작업, 부품조립작업, 완성된 범퍼 적재작업 등으로 구분된다.생산관리업무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