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경 검사로 임용된 뒤 2012. 2. 20.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12. 28.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2011재고합39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사건의 피고인 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예약 게시한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퇴근하였
다. 나)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경 검사로 임용된 뒤 2012. 2. 20.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12. 28.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2011재고합39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사건의 피고인 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예약 게시한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퇴근하였
다. 나)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
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3. 2. 5.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제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
다. 제1 징계사유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소속 검사로서, 2012. 12. 17. 피고인 소외 1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사건(2011재고합39호)에 대하여 공안1부 담당검사에게 ‘무죄구형’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공안1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 의견을 제시하여 구형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
다. 원고는 2012. 12. 18. 제1회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위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구형변경 의견서’를 상신하였으나, 원고와 공안1부의 구형의견을 검토한 공판2부장으로부터 공안1부 의견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니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그러나 원고는 계속 무죄구형을 주장하면서 위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안1부 검사의 직관요청을 하겠다면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다.이에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건 구형 변경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원고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죄구형 또는 공안1부 검사 직접관여’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여 공소심의위원회 개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공판2부장이 2012. 12. 21. 위 재심사건을 같은 부 소속 소외 2 검사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더 이상 위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12. 28.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위 재심사건을 검사 소외 2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구형을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제2 징계사유원고는 2012. 12. 28. 10:20경 담당 공판이 끝났음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법정에 남아 있으면서 11시로 예정된 위 재심사건에 대한 소외 2 검사의 구형을 막기 위해 509호 법정 검사 출입문에 “징계 청원글 게시판에 올려 두었고, 난 무죄구형할 것이다.”는 메모지를 붙이고, 법정 안에서 위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였다.한편 공판2부장의 지시로 위 재심사건을 담당하게 된 소외 2 검사는 2012. 12. 28. 09:20경 원고로부터 위 사건의 공판카드를 인계받고 11시 구형을 하기 위하여 10:56경 법정에 도착하였으나 검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입장하지 못하고, 이에 2층 로비를 거쳐 같은 법정 민원인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갔으나 이미 원고가 무죄구형을 끝낸 상황이라 구형을 할 수 없었다.원고는 위와 같이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여 소외 2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제3 징계사유원고는 2012. 12. 28. 09:53경 이프로스 게시판에 위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사건에서 배제되었으나 재심사건 무죄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무죄구형을 하러 간
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재검토되고,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마치 검찰이 부당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