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원고 2 노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 2 노조의 소를 각하한
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4. 원고 2 노조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1. 원고 2 노조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 2 노조는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2 노조는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한 사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2 노조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
판시사항
[이유] 1. 원고 2 노조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 2 노조는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2 노조는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한 사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2 노조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 노조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 이전에 이미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
다. 결국 원고 2 노조의 소는 이미 소멸한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2.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1의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14~1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2부해1293호, 부노288호(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6면 아래에서 6행~7면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바) 원고 1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
다. 그런데 소외 18 회사 소속 경비직원(이하 ‘용역업체 경비직원’이라 한다)과 참가인의 관리직원 합계 20여 명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원고 1 등과 소외 2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
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6은 소외 4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4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참가인은 당시 소외 7이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2 등과 소외 8, 소외 9(원고 2 노조의 조합원이다),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신문 기자이다)를 말한다]은 2011. 9. 16. 18:30경에도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
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재차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6은 원고 1 및 소외 3, 소외 5에게 욕을 하거나 원고 1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참가인의 인사그룹 차장인 소외 13은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렸
다.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
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4는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picket)을 들고 있었다." ■ 9면 7행 : "2013누182870" → "2013누18287" ■ 11면 마지막 행 : 인정 근거로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