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
다. 1. 인정사실, 관련규정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제1심판결의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사내 ‘특별공고’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분들이 금번 소송과 관련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관련규정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제1심판결의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사내 ‘특별공고’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분들이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되는 당사자께는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나 어떠한 구분도 두지 않을 것입니
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당사는 1차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므로 패소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위 특별공고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으며, 항소권 불행사 등 소송법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 약속’이 ‘어떤 결론이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통상임금으로 삼아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 임금은 택시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는 경우에만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고정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생산고 임금도 없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원고들이 스스로 이른바 ‘도급제’(원고들 근로계약서에는 정액제로 기재)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월급제 근로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사납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여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선택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③ 만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공평의 원칙 또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 대체 명목으로 수령한 각종 수당과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원고들과 같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2) 원고들의 2011. 3.부터 2013. 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