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그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
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9,49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후 위 법원은 2015. 1. 2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후 위 법원은 2015. 1. 22. 피고에 대한 위 ① 보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② 공사 발주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③ 이 사건 그림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제외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 ①, ②, ③ 공소사실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을 제8호증).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4. 위 ①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②, ③의 각 공소사실은 위 원심의 판단과 달리 각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추징 2억 2,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노478호).」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법하고 과다한 보수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지급은 법령·정관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정관 및 관련 상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기초연봉을 48억 원 증액하라고 지시하여 2008. 2. 25.경 월 보수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적정 보수액보다 182억 6,000만 원을 과다하게 수령하였
다. 기 간급여 증액인센티브 증액증액 합계2008. 2. ~ 12.4,400,000,000원780,000,000원5,180,000,000원2009.4,800,000,000원750,000,000원5,550,000,000원2010.4,800,000,000원1,290,000,000원6,090,000,000원2011. 1. ~ 4.1,440,000,000원?1,440,000,000원합 계15,440,000,000원2,820,000,000원18,260,000,000원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과 지급은 원고 회사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부터 2011. 4.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체에서 피고가 2008. 1.까지 지급받아 온 적정보수 상당액을 공제한 182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
다. (2)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지급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의 보수를 위와 같이 증액하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 원고 회사가 2008년경 약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적자상태로 돌아설 것이 명확하고 이익배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던 점, △ 보수 증액 당시 원고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던 점에다가 다른 임원들 및 직원들의 보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는 자본충실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도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08. 2. 이후 증액된 피고의 보수 182억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다. (3) 상법 제399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한편 피고가 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