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별지 2]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제2심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4. 3.부터 2017. 9.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나. [별지 2] 원고들의 나머지 1. 사건의 경위와 소송의 경과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
나. 당초 원고 1,102명은 급여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⑤ 휴가비, ⑥ 개인연금보험료, ⑦ 직장단체보험료(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만 해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하여 미지급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다.
판시사항
[이유] 1. 사건의 경위와 소송의 경과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
나. 당초 원고 1,102명은 급여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⑤ 휴가비, ⑥ 개인연금보험료, ⑦ 직장단체보험료(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만 해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하여 미지급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다. 제1심에서 원고 55명이 소를 취하하여 원고 1,047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해 피고 회사가 원고 1,047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고, 원고들 중 일부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한 가운데 원고 22명이 소를 취하하여 원고 1,025명에 대한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
다. 피고 회사만 원고 1,025명 전원에 대해 상고를 하였는데(상고심에서 원고 1명이 소를 취하하였다), 상고법원의 환송판결에서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
라.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한 [별지 2] 원고들 875명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그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지만,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별지 4] 원고들 149명은 청구를 변경하지 않았
다.
마.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우선 원고들 전부의 주장은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차액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밖에 ④ 귀성여비, ⑤ 휴가비, ⑥ 개인연금보험료, ⑦ 직장단체보험료(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만 해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차액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다. 원고들이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은 2004년 3월분부터 2007년 2월분까지이
다.
바.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의 판단대로 판단하고 상고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판단한다(항소나 부대항소를 한 원고들은 환송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2.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 가.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