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8. 16. 및 2013. 8. 30. 두 번에 걸쳐 ○○기계 소외1로부터 건설공구인 햄머드릴[일명 브레카(breaker)]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16.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