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구두 통지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 1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에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이 포함
됨. 참가인은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두 통지 및 해고예고통지서에 시용기간 만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을 돕는 취지
임. 법리: 서면 통지 시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
함.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법리: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도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구두 통지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피고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시용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고 절차의 엄격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기업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함.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그 사유를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
다. 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또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이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도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2) 참가인이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실질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6. 9.자 참고서면에서, 시용계약의 특성상 시용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사유를 통지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