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6.03.23
서울고등법원2015누570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