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장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
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
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 중 반도체 생산장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 원고에게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산금 등 합계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산재보험료(단위: 원)]
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 ①가산금 ②연체금 ③①+ ②+ ③
조사 전조사 후
2010년 (제조업)55,476,95055,476,950----
2010년 (건설업)40,435,660119,766,12079,330,4607,933,04031,414,680118,678,180
2011년50,690,800130,412,52079,721,7207,972,17020,089,860107,783,750
2012년48,644,860145,935,48097,290,6209,729,06010,507,320117,527,000
합계195,248,270451,591,070256,342,80025,634,27062,011,860343,988,930
[표2, 고용보험료(단위: 원)]
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 ①가산금 ②연체금 ③①+ ②+ ③
조사 전조사 후
2010년 (제조업)12,81,93022,498,0609,687,130968,7103,835,92014,491,760
2010년 (건설업)12,301,84022,749,64014,447,7701,444,7705,720,88021,613,450
2011년18,050,99029,134,57011,083,5801,108,3502,792,79014,984,720
2012년22,818,11045,636,66022,818,5502,281,8402,464,29027,564,680
합계65,981,87012이018,93058,037,0305,803,67014,813,88078,654,6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