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본공사로 인하거나 본공사와 원인이 되어 본공사와 병행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인접건물의 파손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동일 위험권 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본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본공사로 인하거나 본공사와 원인이 되어 본공사와 병행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인접건물의 파손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동일 위험권 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본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흡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에 의하여 일괄하여 적용되고, 같은 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여 원수급인 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본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가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지만, 반면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글로벌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13. 8. 20. ○○○○○○(대표 소외1, 이하 '○○○○○○'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견적서를 ○○○○ 실무자에게 발급해 준 사실, ○○○대학과 ○○○○ 사이에 2012. 7.경 체결된 ○○○대학교 글로벌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 상의 계약특수조건 제2조(민원해결)에서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민원에 대하여 ○○○대학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
다.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공사의 수행 중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인접 건물보수공사에 있어서 별도의 도급계약이나 자체 보수공사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공사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본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 계약 교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보수공사 개시와 동일시 할 수 없어 기존의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도급계약이나 자체 보수공사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에 있어서 ○○○○은 발주자에 불과할 뿐 우이지붕공사가 원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