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의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
다.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
다.
나. 피고가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집배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집배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
다. 이에 피고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였
다. 피고는 위탁집배원을 ① 상시위탁집배원(계약직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과 같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의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
다.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
다.
나. 피고가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집배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집배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
다. 이에 피고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였
다. 피고는 위탁집배원을 ① 상시위탁집배원(계약직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과 같은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 ② 특수지위탁집배원(계약직 근로자로서 산간벽지·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특수지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 ③ 재택위탁집배원(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2014년부터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재택위탁배달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각각 소속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2014년부터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
다. 원고근무시작일근무지(우체국)비고순번이름1원고 12007. 5. 21.시흥우체국2009년경 약 6개월 퇴사 후 재입사2원고 22001. 6. 7.양천우체국 3원고 32007. 11. 1.양천우체국 4원고 42011. 8. 11.양천우체국 5원고 52012. 4. 2.양천우체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한테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2014년 연차수당 중 우선 1만 원의 지급을 구한
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
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8,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