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판결 요지
-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
다. 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
다. 4.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및 소송종료 이후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한다)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에는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한다)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에는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
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 소외인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 소송 종료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던 사실, 제1심은 이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판단하여 2016. 4. 14.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2016. 4. 2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2016. 4. 20.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은 기록상 분명하
다.
다.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