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판결 요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
함. 2014. 2. 13. C는 원고가 수주한 드라마 촬영조명작업 중 고속철도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
함. 2014. 2. 13. C는 원고가 수주한 드라마 촬영조명작업 중 고속철도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C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C의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4. 8. 19.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함. 원고는 2014. 3. 18. C의 요청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반려한 바 있으며, 2014. 9. 1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C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 원고 주장: 원고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C 등 작업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C 등이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했
음. 피고도 C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
음. 이 사건 심사결정 이후에야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 사업장임을 인식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 기간 내에 C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함.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 사업은 적용 제외되나, 시행령 제2조의2 제1, 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시작 후 최초 근로자 사용일로부터 14일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1명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봄.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당연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업주의 신고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C 등 작업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은 원고의 제안을 받고 정해진 일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고,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필요한 장비는 원고가 제공했
음. 고정 근무시간·장소가 없었던 것은 업무 특성상 당연하며, 이들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일당을 받았고 이윤 창출·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았
음.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우월적 지위 또는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따라서 C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산재보험관계 성립 시기: 원고 소속 작업자 5명이 2013. 1. 1.부터 2013. 1. 15.까지 매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1. 1.부터 2013. 1. 14.까지 14일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70명(= 5명 × 14일)이고, 이를 14로 나누면 5명이 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늦어도 2013. 1. 1.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었고, 201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2013. 1.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18.경에야 처음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 1. 29.부터 2014. 3. 18.경까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가 신고를 반려한 사정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793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2. C가 지급받은 금원의 공제 여부 쟁점: C가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
부. 원고 주장: C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피고가 C에게 지급결정한 요양·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함.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받은 금품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이는 중복 전보 방지 및 보험재정 확보를 위함
임.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
함.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에 상응하고,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법원의 판단: C가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합의서상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된 '위로금'으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본다 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가
짐.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으로, 이는 적극 손해 및 소극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C가 지급받은 위 금원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선행 여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고속철도 고압선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우선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속철도 고압선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C에게 지급결정한 요양·보험급여에서 공제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법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 전보를 위한 것이 아
님. 이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는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
름. 법원의 판단: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우선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검토 본 판결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징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성 판단이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
함. 또한,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공제 여부 판단에 있어 '동일한 사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성격의 금원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시
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업주의 의무 이행 강제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소외1는 2014. 2. 13. 02:30경 고양시 ○○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 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발에 화상을 입고 왼손 화상 치료 및 오른발 제4, 5족지 부분 절단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
다. 다. 소외1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소외1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피고는 2014.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4. 9.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
다. 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3. 18.경 소외1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8. 위 심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사.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별지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 목록의 각 징수할 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