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명
함. 원고 8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지급을 명
함.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또는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어학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 8은 피고와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며 퇴사 처리하여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피고가 강의 분반, 커리큘럼, 교재, 시험 방식, 학부모 상담 방법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고 지시
함.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피고는 'ILE Rules', 'What to do list' 등 취업규칙 성격의 준칙을 제정하여 강사들에게 준수하도록 지시
함.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피고는 강의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1시간 전 출근 및 강의실 체류 지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관리,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제재를 가
함. 비품 및 도구 제공: 피고가 강의실, 상담실, 교재, 복사기, 프로젝터 등 대부분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
함. 조력자 사용 제한: 계약상 조력자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본질적인 수업 업무는 금지되며, 실제 조교 고용 사례는 극히 드
묾. 손실 위험 부담 없음: 원고들은 자신의 노동력 외에 투입한 것이 없어 학원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이 아닌 비율급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력만을 투입하였으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 계속성 및 전속성: 원고들은 장기간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등 상당한 계속성과 전속성을 가
짐. 경제적 우월성: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미적용 등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결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포괄임금약정 유효성 판단 법리: 포괄임금약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임금 형태,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
음. 객관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주휴수당 청구 판단 법리: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
됨. 월급은 월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강료 수입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휴가수당 청구 판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3. 3. 8. 근로자대표와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서면 합의
함.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대체휴가를 포함하여도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
음. 결론: 피고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2는 미사용 연차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2조 퇴직금 청구 판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 대가이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
됨. 법원의 판단: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간 중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
함.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원고 8의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 8 사이의 정식고용계약에 따른 급여는 연 49,800,000원(세금 공제 후 월 4,013,050원)으로 인정
됨. 피고의 주장(연봉 46,150,000원, 퇴직금 포함 49,800,000원)은 처분문서 기재와 다르고 증거가 없어 배척
됨. 결론: 피고는 원고 8에게 미지급 임금 2,060,8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8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판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8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피고는 원고 8에게 당초 정식고용계약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급여 삭감 합의는 특정 기간의 강의 미진행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지 않
음. 원고 8의 중간수입은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결론: 피고는 원고 8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6,433,8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민법 제538조 제2항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원고 8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 10. 6. 원고 8에게 2014. 12. 23.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여,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인정
됨. 결론: 원고 8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8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 8의 주휴수당 청구는 다른 원고들과 동일한 이유(월급에 포함)로 기각
됨. 원고 8은 법정 휴가 및 대체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참고사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학원 강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의 세부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및 장소 통제, 비품 제공, 다른 업무 종사 금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교육기관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월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과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에 대치1, 2관, 압구정관을 두고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또는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어학강사로 근무하였
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
다. 나) 나머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다) 나머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이 없고, ②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정한 특정한 근로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도 없
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
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강사선발과정 피고는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강사들과 약 2개월간의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로 하여금 위 수습기간 동안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도록 하였
다. 위 수습기간 종료 후 피고는...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