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 3241, 별지 2-2 ‘나머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피고의 항소인용 여부’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피고 회사는 원고 3241에게 3,299,000원, 별지 2-2 ‘나머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 1. 당심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은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관해서만 본
다. 가. 원고 3241의 경우
- 제1심에서 원고 3241은 ① 휴일근로수당, ② 연차휴가수당, 특근수당(일반직·별정직·영업직 근로자, 반장·주임 또는 기장 이상 생산직 근로자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일 중 중식시간(1시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가산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체불기본급 등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은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관해서만 본
다. 가. 원고 3241의 경우
- 제1심에서 원고 3241은 ① 휴일근로수당, ② 연차휴가수당, 특근수당(일반직·별정직·영업직 근로자, 반장·주임 또는 기장 이상 생산직 근로자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일 중 중식시간(1시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가산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체불기본급 등을 청구하였
다. 2) 제1심법원은 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②· ③ 청구를 각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 3241과 피고 회사가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 3241은 당심에서 ①· ② 청구 중 일부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따라서 감축된 청구 부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특근수당)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
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 제1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① 연장·야간(심야)·휴일근로수당, ② 특근수당, ③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가산임금, 각종 휴가·휴직에 따른 보상수당을 청구하였
다. 2) 제1심법원은 별지 1-1, 1-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②· ③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다. 당심에서 별지 1-1, 1-2 목록 기재 원고들만 ①· ②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고, 별지 1-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항소를 취하하였
다. 따라서 ①· ② 청구 중 일부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이하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수당’이라 한다). 2. 기초 사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 모두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표시한다)의 지위와 담당 업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단체협약(이하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을 경우, ‘2010. 9. 7.자 단체협약’을 의미한다)과 임금규정(이하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을 경우, ‘2010. 9. 7.자 임금규정’을 의미한다)의 내용,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실태 등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순서 가. 원고들의 주장
- 원고 3241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 3241에게 지급하였던 상여금, 일비, 중식대(위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를 때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2008년 8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00원 미만은 버리고 구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3 ‘나머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2008년 8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별지 3 ‘나머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는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본
다. ② 특근수당은 별지 3 ‘나머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에 기재하였
다. ③ 같은 표 ‘일부청구’란에 'V' 표시된 부분은 1,000만 원을 한도로 일부 청구하는 원고들을 의미한
다. ④ 원고들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