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3.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 1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
다.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
다.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 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
다. 나) 원고 2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
다.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
다.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
다.
다) 원고 3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
다.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
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
다. 3) 징계양정 부당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
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재심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