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 중 재심판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2쪽부터 제10쪽 제19행까지와 별지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그러나 2017. 2. 3. 기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를 추가한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 중 재심판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2쪽부터 제10쪽 제19행까지와 별지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그러나 2017. 2. 3. 기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를 추가한
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 8행의 인정 근거에 "을나 제18호증"을 추가한
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3.경 회계법인 △△에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은 2015. 4. 30.경 2015. 3.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이하 ‘1차 경영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인력 현황 임원 17명, 사무직 86명, 생산직 248명○ 재무제표 분석 (단위: 백만 원)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연간)(연간)(연간)(3월말까지)매출액(주1)425,808460,664687,612(주2)71,200매출총이익47,89961,755153,63618,425영업이익(손실)15,76617,82571,700-1,655당기순이익8,1597,53546,009-3,263부채총액179,505210,003273,539211,800자기자본42,84650,38096,43161,712부채비율(B/S)419%417%284%343% (주1)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
음. (주2) 선적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액 572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원)차입금2012. 12. 31.2013. 12. 31.2014. 12. 31.2015. 3. 31.단기차입금78,41859,28364,867100,665장기차입금23,06720,72018,56728,994총차입금101,48580,00383,434129,659자기자본42,84650,38096,43161,712총차입금/자기자본237%159%87%210%○ 경영악화 요인의 분석 1) 재무 위험 - 2015.부터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예상 - 매출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2015. 7.부터 26억 원의 현금 부족 예상) - 금융기관 차입금 지속적 증가 및 영업손실 예측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2) 시장 및 환경 위험 -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 매출하락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및 이자비용 비율 증가(반덤핑 관세 비용 산정시 덤핑 관세율 상승효과 작용) -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향후 파이프 수요 불투명 - 대미 수출 일변도 매출구조에 따른 대외 환경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