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소속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참가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자원봉사자
임. 모집공고에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의 자격과 '실비보상금' 명목의 지원사항이 명시
됨. 계약 형식 및 내용: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달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자원봉사자의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지 않고, 선발 과정이 일반 공무원 선발과정과 차이가 있으며, 정년이나 겸업/부업 제한이 없
음. 보수의 성격: 지급된 1일 2만 원(후에 2만 5천 원)의 실비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자치위원회로부터의 추가 지급 금원: 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된 추가 금원(프로그램 수강료 재원)은 원고와 독립된 자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이자 자치위원회 위원인 참가인에게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에 해당
함. 이는 원고가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업무 수행 및 지휘·감독: 참가인이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간의 논의 결과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업무 범위 내
임.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의 요청에 따른 결산내역 작성 등은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 결과이며,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됨. 근무일지 작성은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로 보이며, 원고로부터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된 바 없
음. 사회보험 및 세금: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은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원고의 4대 보험 가입 추진 공문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검토 본 판결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보수의 성격, 지휘·감독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및 운영세칙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지급된 금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금 또는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임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 및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 3. 원고로부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로 위촉되어 2015. 12. 31.까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참가인의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3. 25.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
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은 자치위원회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참가인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갑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의해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다. 원고는 2008.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업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
다. 이에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지역주민이 지원하였고, 원고는 2009. 1. 3. 위 4명 모두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였
다.
다. 참가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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