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8.04.27
서울고등법원2017누579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7면 마)항의 ‘, 한국신용평가’를 삭제하고, 8면 4행의 ‘삭감하였다’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로, 11면 6행의 ‘2013. 11. 27.’을 ‘2013. 11. 28.’로 각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7면 마)항의 ‘, 한국신용평가’를 삭제하고, 8면 4행의 ‘삭감하였다’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로, 11면 6행의 ‘2013. 11. 27.’을 ‘2013. 11. 28.’로 각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