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
판결 요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 정규직원에 관하여 공동 도급 공사의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
다.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 정규직원에 관하여 공동 도급 공사의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
다.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건설공사 공동 도급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피고의 '공동 도급 공사 고용 산재보험 적용기준'에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2) 위 각 보험료는 공동 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 별 인건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피고의 보험료 부과 실무에 혼란이 발생한
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