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및 직무 불성실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함.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 2, 3(이하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참가인 1, 2는 원고의 임직원, 학생, 노무사 등을 상대로 17건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
됨. 참가인 1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업적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 2는 원고의 보안문서를 불법 해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소속 학생의 비위행위 처리 방침을 무시하고 학생을 고발
함. 참가인 3은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참가인 1, 2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은 원고와 임직원 간의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원고의 신뢰도를 손상시
킴.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인한 징계사유이며 그 결과가 중대하여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1의 장기적, 습관적인 직무 불성실(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최하위 평가)은 가볍지 않
음. 참가인 2의 보안문서 불법 해킹(유죄판결 및 언론 보도) 및 내부 지시 무시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함. 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참가인 3의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 인정
됨. 비방 및 폭언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3이 참가인 1, 2를 통하여 배후에서 원고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1회에 그친 비방과 폭언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 1, 2의 고소·고발 내역: 17건에 걸쳐 원고의 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학생, 공인노무사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 1의 직무 불성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업적과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 2의 유죄판결: 원고의 보안문서를 불법 해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직무 불성실, 그리고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소·고발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반복성과 조직에 미친 부정적 영향(불신, 갈등, 신뢰도 하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반면, 단일한 비위행위(비방 및 폭언)의 경우, 그 내용이 가볍지 않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갖지 않는다면 징계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비위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7쪽 마지막 2행의 “갑 제16호증”을 “갑 제16호증, 갑 제40호증”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6행 이하 징계양정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2) 징계양정의 적정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1, 참가인 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① 참가인 1, 참가인 2는 아래의 고소·고발 내역과 같이 17건에 걸쳐 원고의 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학생, 공인노무사 등 원고의 업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
다. 이와 아울러 위 참가인들이 고소·고발한 경위나 내용, 무혐의처분 이후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계속 이어나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위 참가인들과 원고의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
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러한 위 참가인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고의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 내부의 마찰과 갈등 초래, 외부 신뢰도 하락, 신뢰관계 훼손 등의 결과도 중대하므로,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의 사유인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
다.
〈참가인 1의 고소·고발 내역〉순번사건번호피고소(발)인혐의사실내용요지처분결과1울산지검2014형제12569?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기술이전 기여보상금 배분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무혐의?(2014. 11. 20.)소외 3부산고검소외 4항고기각소외 5(2014. 12. 24.)소외 6부산고법소외 7재정신청 각하소외 2대검찰청?재항고 기각?(2015. 12. 11.)2울산지검 2015형제17991소외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위와 같음각하소외 4소외 2(2015. 6. 12.)소외 53울산지검 2014형제12387소외 3근로기준법위반직원들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임금청구시효가 지난 3년 이전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체불함무혐의(2014. 10. 30.)부산고검항고기각(2014. 12. 24.)대검찰청재항고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