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 원고는 2010. 6. 25.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07. 11. 4. 시행된 후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 한다)에
판시사항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 원고는 2010. 6. 25.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07. 11. 4. 시행된 후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신용위험평가등급이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달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
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0.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제86조(부칙)2010년에 한하여 복리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
다. 단, 워크아웃 MOU 체결시에는 워크아웃 종료시 내지 경영정상화시까지로 한다. ① 대학학자보조금을 50% 축소 지급하기로 한다. ② 하계휴양소 운영을 중지한
다. 연중휴양소 운영을 중지한
다. (단, 회사 보유 회원권 이용하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③ 춘계체육대회, 추계문화체육행사 실시를 중지한다. ④ 회사 창립기념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써클활동비 지급을 중지한
다. 3) 참가인은 2010. 7. 27.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고, 채권단, 주요 주주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정상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4) 원고는 2010. 10.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의 대리인 겸 주채권은행 자격의 우리은행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남광토건(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이하 ‘이 사건 MOU’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MOU는 제2조 제1항에서 약정 당사자는 2010. 8.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원고가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회생 신청,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졸업, 중단 등’을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조기 졸업’의 요건으로 ‘자체 신용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1호), 2년 연속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의 기조가 예상되는 경우(2호),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정리가 완료되었거나 과거의 경영실패 요소가 해소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5호), 보증채무의 해소로 인적·물적 독립을 통해 독자 생존의 기반을 구축한 경우(6호)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때로 정하고 있
다. 5) 원고와 참가인은 2010. 11. 1.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인력조정 및 임금삭감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아 래 -1. 인력조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연퇴사 인원을 포함하여 25% 감축한다.2. 임금삭감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기준연봉 대비 15%를 삭감한다.3. 합의서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한
다. 6) 원고와 참가인은 2010. 11. 1.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