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 중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그 밖에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이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 참가인과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 중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그 밖에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이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 참가인과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갑 제1, 16호증, 을나 17 내지 20, 3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① 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돕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통증이 재발하였
다. 그 다음날 아침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맞고 통증이 호전되었으며 X-ray 촬영상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회사에 가까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역시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퇴원한 다음,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MRI 촬영을 통해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2015. 12. 12.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 달 14일 다시 출근하였
다. ② 참가인은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회사 물품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등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에 점점 발가락까지 저리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2015. 12. 30. 다시 ☆☆병원에서 허리는 호전되었지만 오른쪽 다리, 발까지 저리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한의원에서 2015.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