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2014. 10. 1.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이어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2. 24. 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7. 3. 3. 위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2014. 10. 1.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이어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2. 24. 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7. 3. 3. 위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출산전후휴가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그 성격 및 근거 법률이 다른 제도로서, 각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과 제75조에서 명문으로 지급 의무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
다. 2)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다. 3)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4)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한 이상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성격 가)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우리 헌법 제36조는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도록 보장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사회가 십여년째 계속되고 있고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추락하였는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의 동등한 육아참여를 지원하고 양육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및 인구부족에 따른 국가적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이행하여야 할 과제이
다.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 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