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12. 121,680원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0. 10.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
다. 나. 원고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은 2015. 10. 2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0. 10.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
다. 나. 원고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은 2015. 10. 29. 16:30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내벽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내벽이 무너진 관계로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골절,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 엉치엉덩이관절, 좌측 무릎관절, 우측 팔꿈치)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
다. 다. ○○○은 2015. 11. 10.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1,680원의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다. 2) 따라서 공사금액이 86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비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 등과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총공사’를 이루므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라. 인정사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공사명: 경기도 남양주 이하생략(○○○○○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
- 공사면적: 960㎡,
- 공사기
간. (1) 착공: 2015. 10. 10. (2) 완료: 2015. 10. 25. 4. 도급금액: 860만
원.
- 피고 소속 직원이 2015. 12. 28.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조사내용 (공사개요) ○○○○○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개요는 다음과 같음
- 건물규모: 지하 3층 및 지상 10층 - 연면적: 5,541.17㎡
- 층별용도: 지하층(주차장), 지상 1층
5층(근린생활시설), 지상 69층(숙박시설), 10층(옥상정원) - 건축주: ○○개발 주식회사
- 시공사: 주식회사 ○○○종합건설
- 사용승인: 2015. 11. 27.
- 원고 사업체의 ○○○ 실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석고보드를 현장에 반입한 2015. 10. 6.이
다. 4) ○○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발주한 관련 공사들(이하 ‘이 사건 관련 공사들’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